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2월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별 결산 기자간담회’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가 올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안위의 기자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및 국회 출입기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안위의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는 ①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②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③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④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⑤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을 확보한 것,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원을 확보한 것도 위원회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전혜숙 위원장은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뜻을 모아준 행안위 위원들과 소관 정부기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 “아직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 개혁’ 등 민생 법안과 중요 법안들도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과 언론이 계속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도 현안보고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안위의 오래된 숙제들을 상당부분 해결해 유종의 미를 거둔 해”라고 평가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한 배경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재난 현장의 일선에서 싸우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대형 재난의 국가책임화를 위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행안위에서 인사·조직·재정·회계 전반에 걸친 6개 법안들의 처리로 완수됐다.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은 여러 논의 끝에 2019년 6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으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문제로 두 달 이상 논의가 지연되다가 69일 만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법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 마지막 날(2019년 9월23일) 의결, 전체회의 표결시한을 앞두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2019년 10월22일)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1월19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법률에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 뿐만 아니라 대형재난 시 지휘권, 소방재원 확충 등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재난대응역량 확충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행안위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 예산 2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및 부령은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 진행중이며 2월 중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21년 시행될 시·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2020년 6월까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 시달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원을 2020년 4월부터 교부할 예정이다.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세 아동(고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확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행안위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2019년 11월27일)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보행신호등,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소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19년 12월10일 본회의를 통과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는 ‘민식이법’의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예산 1034억원(행안부 소관) 및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 30억원(경찰청 소관)을 증액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올해 중에 무인단속카메라 약 1500대, 교통신호기 약 2200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 통과의 후속조치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무인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장소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작업중이고 보호구역 내 도로시설물 설치 의무화를 위한 규칙도 개정 중에 있다.

또 2020년 상반기 중 정부합동(경찰청,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안전 시설과 장비의 설치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시설·장비의 공급가능규모 등을 고려해 3년간(2020~2022) 순차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 정비”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산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위는 2019년 11월27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물꼬를 터,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연이어 소관상임위를 통과하고 2020년 1월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일괄처리되면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문을 열게 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계가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아울러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 기록보존 등의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넓어진 만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했다.

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기능을 담당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 가명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 활용을 통한 제품·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AI,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 데이터사이언티스트(데이터분석가) 등 신규 직업과 일자리 창출 등이 그 예이다.

통신·금융·유통·공공분야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이용함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은 개인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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