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청 고시인 국가화재안전기준 전체의 해설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2월18일 밝혔다.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는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와 설치기준 등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도식 및 표를 통해 법령을 보면서 어렵게 느끼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알기 쉽도록 설명한 책이다.

이것은 기준에 따라 민간 공사업체 등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일선 소방서의 민원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방청은 2007년 스프링클러설비 등 4종의 해설서 발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포함해 17종의 해설서를 발간했다.

소방청은 현재 해설서가 없는 18종의 화재안전기준과 함께 올해 새로 제정 예정인 4종의 화재안전기준까지 총 22종의 해설서를 추가로 만들어 해설서 발간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해 오는 3월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해설서 발간 사업이 완료되면 소방기술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의 설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져 현장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현행 17종의 해설서 현황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5. 포소화설비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7. 할론소화설비 8.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9. 옥외소화전설비 10. 자동화재탐지설비 11. 유도등 및 유도표지 12. 제연설비 1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14. 비상콘센트설비 15. 무선통신보조설비 16.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 17.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22종 해설서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2. 물분무소화설비 3. 미분무소화설비 4. 분말소화설비 5.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6. 비상방송설비 7. 자동화재속보설비 8. 누전경보기 9. 피난기구 10. 인명구조기구 11. 비상조명등 1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3. 소화수조 및 저수조 14. 연결송수관설비 15. 연결살수설비 16. 도로터널(특정용도) 17. 고층건축물(특정용도) 18. 임시소방시설(특정용도) 1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제정) 20. 가스누설경보기(제정) 21. 지하구(제정) 22. 전기저장(ESS)시설(제정)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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