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정선모)는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개선 기간을 오는 4월16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한다고 2월19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자진개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소방서에 자진 신고하면 관계 법령에 따른 벌칙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개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제조사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방지 목적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전념의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이중취업에 해당될 경우 꼭 소방서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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