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소방서(서장 류환형)는 겨울철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돼 2017년 6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집중 홍보한다고 2월19일 밝혔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발생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한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발생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진화에 효과적이다.

K급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규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으로, 면적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 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영종소방서 최득배 예방총괄담당은 “법적 설치대상에 대해 K급 소화기를 적정비치해서 주방(식용유) 화재예방 및 피해최소화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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