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대응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통보 메시지 정비를 추진해 왔다고 2월20일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건물에 설치된 감지기, 발신기 등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서 전화 통신망을 통해 119상황실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화재 신고 없이도 소방차 출동이 가능하다.

기존 통보 메시지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요양병원,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 등)의 화재 발생사실 및 위치, 관계자 전화번호 등 단순 내용만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 보완정책을 통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필요한 정보(수용인원 현황, 취급물품, 위험물 현황 등)를 추가해 개선했다.

남정영 고흥소방서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없도록 평소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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