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소방안전교육 의무가 없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교육 참여기회가 확대됐다고 2월21일 밝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을 말한다.

 

이 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원국 무안소방서장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