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월26일 코로나19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 100억원, 경북 80억원, 서울·경기 각 37억원, 부산·경남 각 32억원, 광주 23억원, 인천 20억원,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원, 대전·울산·제주 각 16억원, 세종 14억원이다.

행안부는 이미 1차 48억원, 2차 157.5억원, 3차 25억원 총 230.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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