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산모‧신생아 등 자력대피가 힘든 피난약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피난시설 불시확인 및 신생아 대피용 조끼(일명 : 캥거루주머니) 비치 홍보를 실시한 결과, 28곳 중 22곳이 소방법을 위반해 과태료 1건, 기관통보 1건, 보완명령 59건 등 총 61건을 조치 명령했다고 2월27일 밝혔다.

부산지역의 경우 2020년 1월 말 기준 부산지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28곳이다.

산후조리원은 분만으로 휴식이 필요한 산모 및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 등이 이용․거주하는 시설로 자력 대피가 불가능하고 소수의 신생아실 간호사가 다수의 신생아를 대피시켜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겨울철 대형 화재 예방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산시 소재 산후조리원 전체를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불시조사 실시 및 신생아 대피용 조끼 배치 등 피난관련 홍보자료를 제작 포했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피난약자에게도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며 “조사결과, 일부 장소는 박스, 건조기 적치 등 피난 장애 행위가 적발되는 등 관계인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은 또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이므로 평소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지속적인 비상구 폐쇄 등 피난시설 불법행위 단속으로 관계인의 피난시설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변수남 본부장은 이어 “신생아피난용 조끼 100% 비치 등 적극적 예방행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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