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0년 3월4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2.7/3, -3/7 (세종) 2.2/8, -3/9
[예비특보] (4일 오전~밤) <풍랑> 전해상(울산·남해동부 앞 제외) <강풍> 전해안
  오늘(3.4/수): 흐림, (낮)중부(영동 제외), (밤)전북동부·서해안 비/눈 (최고 3~12℃)
  내일(3.5/목): 전국 대체로 맑음 (최저 -6~2℃, 최고 6~12℃) 
 <예상 강수량 / 예상 적설> (4일) 5㎜ 미만 / 경기동부, 영서, 전북동부, 서해안 1㎝ 내외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3/1~4 (남해) 0.5~3/1~4 (동해) 1~3/1~6
 ※ 중기예보(6~13일): 7일 전국 비/눈(수도권‧영서 제외), 8일 경남 비, 9~10일 전국 비(중부 비/눈)

 [미세먼지] 전 권역이 ‘보통’ 예상. 다만, 수도권·강원영서·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본부(3.3. 0시 기준)
  발생현황: 확진 4,812명(격리중 4,750, 격리해제 34, 사망 28)
     ※ 의사환자 현황(누계): 총 121,039명 중 검사결과 음성 85,484명, 검사 중 35,555명
     ※ 질본 16시 발표 : 신규 확진자 374명이 증가하여 총 확진자는 5,186명
  조치사항: (중대본) 본부장, 마스크 원재료 생산업체 현장점검(3.3. 경북 구미), 신천지 신도 및 일반시민 유증상자 진단검사(계속),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출범 및 돌봄봉사자 모집(대구, 3.2.~), 경증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3곳 개소(3.2.~3.)*
    * 대구 중앙교육연수원(160명 입소 가능), 경북 삼성인력개발원(210명 입소 가능), 경북농협교육원(235명 입소 가능)     ※ (3.4. 0시 기준) 경증 확진자 총 373명 입소 완료
    (외교부) 입국제한 조치 방지·완화 및 우리국민 해외경제 활동 지원 교섭, 국가별 맞춤형 안전문자를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 수신토록 조치(3.3.~)
    (국방부) 군 단체헌혈 정상시행 지침 통보(3.3.), 국군대구병원 리모델링 완료(3.3.)
    (과기부) 방송·통신·인터넷서비스 비상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3.3.)
    * 전문인력 풀 구성, 근무지 폐쇄시 원격으로 망관리·운용, 중소 유통망에 대한 상생 지원방안 논의 등
    (문체부) 종교집회 자제 등 기독교계에 긴급 협조 요청(3.3.)
    (인사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잠정 연기(3.28. → 5월 이후로 연기)
    (관세청) 2020년 관세사 제1차 시험일정 연기(3.28. → 5월 이후로 연기)

 주요 사고
  (화재) ① <모텔> 08:5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4/1층, 16객실) 2층 객실에서 화재 발생(완진 09:05), 인명구조 3명, 자력대피 5명, 중상 1명
    ② <공장> 3.4. 03:00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제조공장 NCC동에서 에틸렌 폭발(추정)로 화재 발생(초진 05:12), 경상 11명(공장 관계자 등), CBS 재난문자 발송(2회)
  (선박사고) 3.4. 03:18경 제주 서귀포시 우도(남동방 70㎞) 해상에서 어선(307해양호, 29t, 승선원 8명) 화재발생, 인명구조 2명(진화 및 추가 인명구조 중)

 산불 대처상황
 발생현황(일계): 1건*(완진), 0.01ha 소실      ※ ’20년 누계 : 72건, 12.81ha
    * 경남 거제(15:03~15:30, 입산객 실화 추정) 헬기 2대 투입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2020년 3월부터 ‘청소년 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전강화 추진
    * 요양급여(치료비), 장애급여, 유족급여, 정의비, 간병급여 등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1사고 10억 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 원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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