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대구소방안전본부 달서소방서 소속 화재진압대원 A씨(50대, 남)가 지난 3월5일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3월6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도 같은 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3월3일 오후 1시 경 A씨의 배우자가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A씨는 이날 바로 조퇴하고 검사를 받았으며 3월5일 저녁에 확진판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근무하는 달서소방서 송현119안전센터는 A씨에 대한 조퇴처리에 이어 3월3일 같은 팀 근무자들 전원을 자택격리 조치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어 2차례의 방역소독을 실시한 다음 24시간 뒤인 3월4월 오후 6시부터 사무실 운영을 재개했다.

이후 3월5일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센터 소속 전 직원 34명에 대해서 자가격리조치를 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송년119안전센터는 2차례의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3월6일 오후 6시시부터 인접 센터 소속 직원 12명을 지원받아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 소속 직원 B씨(30대, 남)의 아버지가 3월6일 오후에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 직원을 귀가조치하고 B씨와 근무교대조여서 접촉한 팀 직원 전체는 센터 내 자가격리 조치하고 나머지 2개 팀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B씨에 대한 양성여부는 오는 3월7일 낮 12시 경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양성 확진 여부 결과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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