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 을)에 따르면, 국회는 3월6일 본회의를 열어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안’, 민간의 창의성 활용을 위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도시의 교통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안’도 통과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은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된 플랫폼 사업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신설, 제도권 내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플랫폼 사업 제도 마련은 작년 3월7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 - 업계가 함께 이끌어 낸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결과물로, 윤관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및 교통법안소위원장으로서 업계 논의와 법안 통과에 힘써왔다.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건축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기준 인정제도의 도입, ▴결합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향후 스마트 건축 활성화와 건축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건축업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윤관석 의원의 대표발의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책지구 지정 및 대책이 시행된다면, 신도시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제도가 도입돼야 지속 가능한 사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 결과로 국민의 삶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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