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가 지난 2월13일 <창고 ‘메탈히터 동결방지’ 무용지물 - 평택소방서 ‘KC에코물류 과태료’ 통보,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8671> 기사를 게재한 후 관련 기업 담당자들은 2월21일 KC에코물류 공장에 모여 무용지물이던 지엔에스엠(GNSM)의 동파방지시스템을 전면 교체했다.  

◆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 결과 = 세이프투데이 취재 후 경기소방재난본부 평택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특별조사팀 특별조사반 김상욱 소방장은 “2월12일 KC에코물류 공장을 방문해 펌프실 등 소방시설을 불시 점검해 펌프 중 예비펌프가 자동기동되도록 유지돼야 하지만 예비펌프가 정지상태였다”며 “KC에코물류 담당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으로 불시 점검 결과를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처분 이첩을 받은 평택소방서 소방사법팀 담당자는 “지난 2월24일 KC에코물류 측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를 내렸고 오는 3월14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과태료 처분 건이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 KC에코물류의 ‘GNSM 메탈히터 동파방지시스템’ 현장 확인 = 세이프투데이는 지난 2월 초 모 업체 전문가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소재 KC에코물류 창고에 메탈히터 동파방지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 현장 점검과 고장원인 확인을 요청해 왔다”고 제보를 받았다.

동파방지시스템은 혹한기에 소방시설에는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시기 적절한 취재라고 판단해 제보업체 전문가와 함께 KC에코물류 창고를 방문했다. KC에코물류 박권수 지원사업부장은 다산전력의 사전 안내가 있어 별다른 신원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KC에코물류 창고 펌프실과 창고에 설치된 GNSM의 동파방지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한 전문가는 “제어기의 전력조정기(TPR)에 전원은 투입돼 있으나 TPR이 정상작동하지 않아 시스템 전체가 고장상태”라고 진단했다.

KC에코물류 동파방지시스템의 상황은 “원래 이 시스템은 메탈히터와 1:1로 설치되는 V-box의 휴즈(FUSE)에 의해 이 메탈히터에서 발생한 돌입전류를 차단해 제어기에 파급이 미치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는 V-box의 FUSE가 정상동작하지 않아 TPR이 고장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으로 과부하 해소를 위해 부하를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메탈히터(GSM Series)와 V-box, 또 접속부위에 대한 전체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동작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이 부분은 “제조사인 GNSM에 A/S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C에코물류 담당자는 “동파방지시스템 시공사인 동보전기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동보전기 측은 하자를 통보해 에프엘과 GNSM 양측 모두 현장에 방문했었다”며 “물류창고에 저장된 물품은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불을 끄기도 힘든 물품들이라 큰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누구도 책임을 지고 해결해주지 않고 미루고 있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큰일이 벌어질까 두렵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세이프투데이 취재결과 KC에코물류 창고에 설치된 GNSM의 메탈히터 시스템의 ‘무용지물’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 시공사, 시공, 감리 계약관계가 모호한 데서 발생한 책임 떠넘기기였다. 

◆ 세이프투데이 기사 게재 후 엇갈리는 해명 = 세이프투데이가 이번 사건을 확인한 결과 KC에코물류 창고의 관련자는 KC에코물류 박권수 자원사업부장, 소방기계 시공업체인 다산전력 권오규 차장, 전기시공사인 동보전기 김진혁 차장, 에프엘 조재진 대표, 제조사인 GNSM 서상민 대표이다. 

권오규 차장은 세이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다산전력은 소방기계분야를 시공했고, 전기분야는 동보전기에서 담당했다. 동파방지시스템 부분에 있어 전기분야는 계약관계 없이(하자보증증권 발행 없이) 동보전기 소속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권 차장은 또 “KC에코물류 공장에서 최근 추가 시공 건이 있어 KC에코물류 창고를 방문했는데 GNSM의 동파방지시스템이 가동 안돼서 ‘메탈히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 업체에 하자 관련 문의를 했다”며 “업체 전문가를 통해 KC에코물류 동파방지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제조회사인 GNSM과 에프엘에 문의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에프엘 조재진 대표는 전자우편을 통해 “다산전력에 2018년 11월에 GNSM의 메탈히터를 납품했으며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돼 A/S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에프엘이 제출한 다산전력과의 세금계산서 품목에 ‘소방 자재 시공 판매’로 기재돼 있었으며 발주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공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프엘 조재진 대표는 또 “2020년 2월21일에 KC에코물류 관리자인 박권수 자원사업부장, 다산전력 권오규 차장, 동보전기 김진혁 차장, 에프엘 조재진 대표가 참여해 동파방지시스템 제어반을 교체했고 동파방지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참관하고 확인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사진은 제출되지 않았다.

제조사인 GNSM 서상민 대표와 에프엘 조재진 대표는 “2월13일 세이프투데이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기 전에는 KC에코물류에 방문했던 사실이 없다”며 “이번에 확인한 시공불량으로 처음부터 동작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GNSM의 동파방지 시스템을 점검한 모 업체 전문가 2명은 “KC에코물류 창고에 시공된 GNSM의 제품은 용인양지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동일 제품으로 용인 양지 물류창고에 설치됐던 대형 제어 판넬은 폭발사고가 발생해 제어 판넬 75면이 모두 철거 반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NSM의 제어기 상태를 다각도로 확인하기 위해 전기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전력조정기(TPR)의 전원은 투입되고 있는 상태이나 과부하 등의 원인으로 TPR이 고장나 2차 측(메탈히터)으로 전기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부하 등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전력조정 장치만 교체하는 것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조사인 GNSM 서상민 대표와 에프엘 조재진 대표의 “처음 시공 시 제어반 충격으로 고장이 발생했다”라는 해명은 KC에코물류 창고에 설치된 제어기가 2018년 말부터 고장상태로 2020년 2월 세이프투데이의 확인 당시까지 영하의 기온이 지속된 상태에서 소화시설이 동결된 상태로 방치됐음을 유추할 수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점검업체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KC에코물류 박권수 부장은 세이프투데이의 현장 점검 당시 “‘GNSM 동파방지시스템 시공 후 검수단계에서는 가동됐다’고 했으므로 초기에는 고장이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종합해보면 제조사의 해명은 신뢰하기 힘들다.

◆ 소방법 맹점의 동결방지, 동파방지 = 국내 소방법은 소방시설 설계자가 동결, 동파의 우려를 판단해 소화설비에 동파방지 시설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동파방지기술 분야 전문가인 A모 소방기술사는 “수년 전 수원의 모 아파트의 경우 최고층의 계단실에 설치된 습식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가 동파사고를 하자로 처리하려 했으나 건설사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시공사는 하자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소방기술심의를 신청한 사례”를 소개했다.

A모 소방기술사는 “건축물의 경우 입주 후 소방시설을 인계받게 되므로 시설 사용자들이 동결방지의 작동 여부에 대해 개입할 수 없으므로 설계사와 시공사가 먼저 동결방지 시설 적용을 면밀하게 판단할 부분”이라며 “이번 KC에코물류 창고에 대한 평택소방서의 소방특별점검 당일 영상의 기온이라는 이유로 동파방지 시설이 고장을 문제삼지 않았으나 특별 점검 이후 영하의 기온이 지속됐는 데 이 상태라면 난방시설이 없는 창고에 설치된 소화시설의 소화수나 밸브 등은 동결상태로 방치돼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시설은 동결로 인한 고착 등의 문제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어 이는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A모 기술사 또 “소화설비의 동파방지시설은 반드시 기온과 상관없이 정상 동작되도록 유지 관리돼야 하고 시설 가동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판단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소화 배관 내 소화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는 규정이 우리나라의 소방시설 관련 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KC에코물류 창고의 사례처럼 동파, 동결방지시설이 소방시설로 분류되지 않지만 소방시설의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동파방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점검 등에 포함시켜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건축물 주인이나 건축물 사용자, 관리 책임자는 동파, 동결방지 시설의 동작 신뢰성이 확보된 우수한 동파방지 제품과 A/S가 잘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고 ‘메탈히터 동결방지’ 무용지물 
평택소방서 ‘KC에코물류 과태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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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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