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홍찬)는 관내 72개소의 소화전 주변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적색 노면표시를 완료하고 주정차 금지를 당부드린다고 3월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원활한 소방활동 공간 확보와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저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자 도입됐다.

앞으로 소화전 5m 이내 주변 연석에 적색 표시된 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민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찬 진주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소방용수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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