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신현수)는 올해 8월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물에 대해 개정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자체점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할 예정이라고 3월11일 밝혔다.

개정되는 ‘소방시설법’은 ‘작동기능점검’ 및 ‘종함정밀점검’에 대해 기존에는 30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됐지만 개정된 법령은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또 종합정밀점검 대상도 연면적,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으로 확대 된다.

사하소방서는 법령 시행 전 대상물 관계자가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내 추가되는 종합정밀대상 318개소에 대해 3월부터 개정법령안내문 등기발송(1차), 현장방문 확인 및 지도(2차), 일반우편 발송(3차), 추가 일반우편발송(4차) 등 총 4차례에 걸쳐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현수 사하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게 사전안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