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3월15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 ~ 92%)을 지원해 시민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재해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대전시는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5개 구로 확대 시행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추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2개 구(동구, 유성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5개 구 모든 소상공인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온실 풍수해보험 개인부담금의 6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보험금 추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ㆍ보험사와 협의 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대전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며 “모든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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