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정선모)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갱신 독려에 나섰다고 3월19일 밝혔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으로, 보험 만기 후 갱신을 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은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에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 갱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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