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와 부산시 도시계획실 건축정책과는 업무협업을 통해 전국 최대의 방화지구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산의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고 3월19일 밝혔다.

그동안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드렌처설비에 대해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의 기준이 다르고 세부 설치기준이 없음에 따라 설계와 시공 등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왔다.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서 도시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드렌처설비는 건축물의 외벽 등에 노즐을 설치하고 인접건물에 화재 발생 시 물을 방수해 수막작용으로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는 건축법령에 따른 방화설비로서 건축물과 건축물간의 간격이 좁은 부분(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건축물의 각 부분)에 설치가 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방화지구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을 수립했고 업무협업을 통해 소방에서 드렌처설비의 설계, 시공과 감리에 대한 관리를 하고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적정설치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드렌처설비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현장별로 설치방법이 상이함에 따른 드렌처설비의 성능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치이다.

‘방화지구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은 드렌처설비 설치대상 표본조사 결과와 관계 전문가의 실무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건축물 외벽의 창문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중 최소한의 성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해 방화설비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했다.

또 드렌처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메커니즘이 동일함을 고려해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등을 겸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특히 드렌처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작동방식(자동 또는 수동), 감지기 위치(외부 또는 내부), 제어반(전용 또는 겸용) 등에 대해 건축물의 여건에 맞게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방화지구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이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향상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향후 중앙부서에서 드렌처설비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세부 설치기준이 제정이 될 때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2020년 3월23일부터 시행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소방자료실 → 소방안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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