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국가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주민보호 등의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며 피해발생에 대한 신속한 수습‧복구 및 지원을 하는 등 단계별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적의 침공 등 민방위사태 대응에 관한 법률인 '민방위기본법'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비에 관한 법률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8일부터 6월28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작년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국지도발 상황대처와 수습‧복구 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월3일 “비상대비 관련 법령정비 TF”를 구성하고 각종 비상사태, 재난관리 등에 관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민방위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비상대피시설, 급수시설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민방위경보발령을 위해 발령 권한을 접경지역 읍‧면‧동장까지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인명구조 등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상황종료 후 국가와 지자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의무화하고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구체적 조치내용을 명시했으며 통‧리대 및 직장대 중심의 민방위대 구성을 보완하고 민방위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자를 중심으로 자원 민방위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시 비상대비 기능 보강 및 비상사태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조치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비상대비자원기업체 등의 비상대비 전담인력 확보 근거를 마련하며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비 자원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장비와 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석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예상치 못한 국지도발과 같은 비상사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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