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소급해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3월23일 밝혔다.

2018년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사 화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 8월6일 개정ㆍ시행됐다.

이에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급적용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2022년 8월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김영돈 서부소방서장은 “소급설치가 조기에 완료돼 화재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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