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2009년 8월)해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2월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하고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 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서식 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은 모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친환경 공동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덕지구(123만9407㎡, 1만8540가구) 및 둔촌지구(62만6235㎡, 9090가구)부터 적용하여 친환경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부분포장, 투수성포장 등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 생태면적률(자연순환기능면적(자연 및 인공지반녹지면적, 수공간면적, 부분포장, 투수성포장 면적 등의 합) ÷ 대지면적)을 40% 이상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 인공생물서식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육생비오톱(생태공원, 최소 100㎡ 이상) 및 수생비오톱(실개천, 최소 50㎡ 이상)을 조성해 단지내 열섬현상 완화 및 Co2 발생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③ 단지 내부와 외부에 조성된 녹지와 비오톱을 연계하고 강동구 그린 웨이(Green-Way)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역과 연계되는 보행녹도를 조성하여 녹지네트워크화 한다.

강동구 그린 웨이는 외곽지역에 흩어져 있는 산과 공원, 한강, 문화유적 등을 하나의 녹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총 연장 25km의 환상형 산책로이다.

④ 빗물이용시설,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조경용수, 공용시설(관리동,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수로 사용하며 하수로 배수되는 우수를 저감시키고 지하생태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바람길을 고려해 단지내 유입되는 자연풍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주풍향에 맞추어 배치계획을 함으로써 단지내 열섬완화 및 대기가 순환되고 쾌적환기를 유도토록 한다.

⑥ 외피단열성능과 창호 단열성능을 현재 기준보다 강화해 설계하고 열교방지를 위한 외단열시스템을 적용하여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을 감소하도록 한다.

⑦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의 확보를 위해 벽체, 천장, 바닥에 각종 유해물질이 저함유된 자재를 의무적으로 전 세대에 적용, 시공토록 하고 각 세대에 시공시 설치되는 기본적인 가구(싱크대, 붙박이장 등)는 환경성능에 대해 인증받은 자재 및 완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⑧ 고효율열원기기 및 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대기전력차단 장치 및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해 전력소비를 저감하고 고효율 조명기구 사용 및 조명제어합리화를 통해 조명소비를 저감시키도록 한다.

⑨ 공용시설(커뮤니티센터, 경로당, 보육시설, 관리동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제로에너지 건물로 하며, 총 에너지 소비량의 3%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⑩ 공동주택의 자전거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세대당 0.5대를 설치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토해양부는 신규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를 의무화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10년 2월23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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