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충남지역에 주소지를 둔 민방위 대원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확대해 진행하는 동시에 1년차 대원의 민방위교육 방식을 변경했다고 4월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2∼5년차 민방위 대원에게만 인정되던 자율참여교육이 1년차 대원도 가능해졌다.

1년차 민방위대원도 민방위훈련, 안전체험관, 재난 관련 봉사활동(코로나19 관련 의료·간호·방역지원 활동 인정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상반기(4∼6월)와 하반기(8∼11월)로 나눠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이면 누구나 24시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받을 수 있다.

강의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됐고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합격이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방법은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 혹은 통지서에 적힌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받으면 된다.

충남도청 김종기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의 교육부담은 완화하되 지역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할 계획”이라며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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