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4월3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선소방서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기관·단체, 이장 협의회 등과 협조체제 구축 ▲화재 없는 안전마을 신규 조성 ▲다양한 시책 추진과 집중 홍보를 통한 자율설치를 유도 할 계획이다.

정대원 보성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