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과 국가위기관리학회(회장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오는 6월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지진 등 복합재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강병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방사능 재난시 주민보호 대응체계 제고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하는 강병위 책임연구원의 발표내용 요약이다.

◆ 위기대응 관련제도의 융합 및 상호 연계성 정립 = 우리나라 재난 관련 제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훈령, 고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비상계획서 및 수행절차서가 관계기관의 환경에 맞게 작성 운영되고 있다. 필요할 경우 관계 규제기관은 비상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침서 등을 작성 제공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위기 유형별로 주관/지원 관계부처를 설정하고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있다. 동일한 재난에 대해 2개의 계획 수립이 요청돼 현장지휘 및 대응상에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기대응 관련제도를 단일화시키고 상호 연계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911 테러를 기화로 DHS를 신설한 이후 NRP을 작성하고 모든 재난대응계획을 NRP로 융합 또는 연계시켰다.

원자력시설 방사능재난, 방사선원 사고 및 방사능테러 등은 방사선의 특수성이라는 기술적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일반 재난과 유사하게 대응하면 된다. 따라서 주민보호 관련정보 등 현장대응활동은 일반 재난대응계획과 상호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비상계획서는 재난유형 그룹별 또는 특수 재난별로 작성할 수 있겠으나 주민보호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자료집에 모아 공통으로 활용하는 기능성 위주의 대응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성 위주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공통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은 기본적인 일반재해 및 특수재난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함께 공통의 자료집을 작성 활용하고 있다. 

◆ 기능기반의 관계부처·기관의 역할, 책임사항의 명확화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수 주 동안 우리나라는 심각한 공항상태에 빠져버린 분위기가 만연됐다고 할 수 있다. 연일 불확실한 정보와 상식 밖의 유언비어가 공중매체를 타고 전파되고 이에 흥분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아 문의했으나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상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설명만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유언비어는 증폭되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종국에는 원자로 정지·해체까지 요구하게 됐다.

금번 후쿠시마 사건에 직접적으로 대응 또는 관여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내·외간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대응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도출됐다. 원자력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를 제외한 지원부처 및 산하기관에서는 원자력·방사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평소에 하던 업무가 아니라서 본연의 비상대응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고 주관부처 및 산하의 원자력 전문기관은 인력, 장비 및 예산이 부족하고 지원부처·기관의 업무를 직접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됐다.

국가방사선비상계획서에는 방사능재난 발생시 중앙 및 산하 관계부처·기관의 대응 임무가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사능재난에 대응하는 주관·지원 중앙부처·산하기관의 역할 및 책임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미국 NRP의 NRIA에는 방사능재난 유형별 주관·지원 연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사항이 명시돼 있다. 또 주관·지원 연방정부는 평소 원자력·방사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시 연장선상에서 비상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예산 및 행정조직·인력이 미흡해 한 부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기능별로 비상대응 업무를 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처들 간에 평시·비상시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NRC와 FEMA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원전 부지 밖 방사선비상대책 수립을 종합 점검할 책임을 FEMA에게 위임하고 NRC에 그 평가 결과를 제시토록 하고 있다. NRC는 원전 부지내 방사선비상대책을 점거할 뿐만아니라 FEMA의 부지 밖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부지 내·외의 비상대책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방재집행기관으로서의 소방청이 지자체의 원자력재해대책업무를 평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관할구역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사선비상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고 시정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으나 행정체제가 달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원전 부지 밖의 비상대책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에게 원전을 관할구역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방사선비상대책을 평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방사능방재대책조정협의회 설립 =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원전 부지 내‧외의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지역관계기관 간 그리고 중앙-지역 상호간 업무 조정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정책조정회의 산하 부설로서 가칭 “방사능방재대책조정협의회” 설립이 요청된다.

◆ 원자력‧방사선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보강 = 재난대응 총괄부처·집행기관(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으로서 화생방, 핵, 폭발물(CBRNE)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담부서(화생방과)를 신설하고 화생방 기능별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화생방 전담부서는 앞서 기술한 원전 부지 밖의 비상대응책 실효성을 평가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주무부처로서의 임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가칭 ‘방사능방재대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중앙부처간의 업무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화생방 전담부서는 원전 방사선비상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술적 지원을 받고 광역·기초단체와 연계해 원전 부지 밖 대응활동을 총괄 지휘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원 사고 또는 방사능테러 사건시에도 관계부처·기관 및 광역·기초단체와 연계해 현장대응활동을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전관할 소방관서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원전의 자체소방부서와 연계해 평시 원전의 주요 위험물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시 원전의 긴급대응조치를 시의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 원전관할 소방관서는 광역·기초단체 및 의료서비스 관계기관과 연계해 비상계획구역 내 노약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훈련을 통해 그 실효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원전을 관할구역에 두고 있는 광역·기초단체에는 방재환경대책 실효성을 확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방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안전방재 전담부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원자력 안전 대책
- 원자력발전소의 주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사업자와 안전관련 협약을 체결해 필요할 경우 비정상 또는 고장‧사고 관련자료 등을 요청해 이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 요구 등의 업무 수행

■ 주민 홍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나 원자력·방사선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홍보물 등을 정기적으로 제작해 전시장, 학교, 마을회관 등에 배포
-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설명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해 원자력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 청취
-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상에 비정상 또는 고장·사고 발생시 안전협정에 근거해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정보를 활용해 언론보도기관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민 및 기자들에게 사건현황과 대응상황을 설명
- 환경방사선감시센터가 수집한 방사선량 및 기상자료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공개

■ 환경방사선감시
- 원전 주변 주민의 피폭선량 추정과 평가
- 환경 내 방사성물질의 축적 상황 파악
- 예기치 않는 방사성물질 방출시 주변 환경영향평가
- 비상시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 설치·운영 지원

■ 방사능방재대책
- 지역 원자력 안전 및 방재대책 강구
- ‘지역재난관리계획’과 연계된 원자력방재계획 및 이행절차 수립
- 방재요원 소집 비상연락망 구축, 현장 배치 및 이동 수단 강구
- 비상대응시설, 설비, 장비의 구축 및 유지관리
- 비상시 지역 환경방사선감시 운영체제 구축
- 비상시 지역 방사선비상진료 운영체제 구축
- 주기적인 원자력‧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 실시에 의한 지역 방재요원의 대응능력 향상 도모
- 지역 주민‧학생의 원자력‧방사선 이해 증진 도모 및 홍보방안 개선 
- 원자력본부, 원자력방재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주기적인 방재대책 협조지원체제 강구
-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진흥 개발시 원자력 방재대책과 연계 방안 강구
-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지역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대책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협조 추진

■ 지역 개발‧진흥
-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육영사업
- 사회기반 정비사업
-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
- 산업단지의 조성 및 기업 유치 등

◆ 비상대응설비‧장비·물품의 구축 필요성 정립 및 운영 방안 강구 = 방사능방재관련 중앙부처, 광역·기초단체 및 지역 공공기관은 가칭 ‘방사능방재대책조정협의회’에서 의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상대응설비‧장비·물품을 구축하고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원전관할 소방관서는 원전 비상시 사고확대 방지, 인명구조 및 방사성물질 환경방출을 억제 시킬 수 있는 특수 장비·차량 및 주민보호구역내 노약자 후송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특수차량, 보호대 등을 개발 또는 보강해야 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원전 사고 대비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사성물질 측정, 시료채취·분석 및 평가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보호조치 유도, 출입통제, 치안유지 등 현장대응활동을 수행하는 현장대응요원의 개인방호장구 및 개인피폭선량계 등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 이재민보호센터에서의 이재민 및 소개차량에 대한 오염검사, 제염,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을 갖춰야 하고 이재민들이 장기간 머무는데 사용할 생활필수품 등의 일정량 구비해 둬야 할 것이다.   

◆ 대규모 집단 이주 대응책 수립 =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규모 주민 소개 또는 장기 이주 계획의 수립이 요청된다. 이 계획에는 이재민들에 대한 소개, 옥내대피, 보호소 운영, 학생들의 학교 배정 및 특별 교육실시, 직장 알선, 지원금, 생활보장 등이 포함돼야 하고 노약자 이동시 및 보호소 생활동안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 상담에 대한 배려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교육·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 일본은 재난대응 매뉴얼이 잘 수립돼 있고 방재요원별로 부여된 임무가 잘 명시돼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과 실습 및 종합훈련을 통해 그 대응능력과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재난대응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들의 미혼적인 대처로 초기대응이 미흡해 사고가 확대된 인재로 확인되고 있다. 재난대응 책임과 권한을 맡고 있는 의사결정권자 및 담당자들의 원자력 안전성과 방사선 영향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서 평상시 방재교육과 훈련을 소홀하게 취급한 결과로 나타났다. 

방사능방재교육과 훈련은 의사결정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비상요원들의 세부적인 행동요령을 점검하고 현장대응활동을 몸에 익숙하게 숙달시켜야 비상대책의 실효성이 입증될 수 있다.

실제 사고시 지역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금번 일본의 참상에서도 이들의 공헌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능방재 교육·훈련에 지역사회단체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민보호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각급 재난대응 관계부처·기관은 비상대응계획 및 재난대응 업무 등을 소관 웹사이트에 게재해 주민들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음과 같은 홍보물을 작성해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자력 및 방사선, 방사능의 개념 
■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의 특성
■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원자력시설의 운영 개요
■ 방사선비상과 방사능방재대책
- 원자력비상에 관한 특성
- 방사능방재대책 개요
- 국가방사선비상대응체제
■ 비상계획구역, 비상등급
■ 환경방사선감시기 위치
■ 주민보호 대응책
■ 소개‧대피 집결지 및 이재민보호센터의 위치
■ 소개 경로 및 방법
■ 방사선비상시 주민이 유의해야 할 사항
- 비상시 이행해야 할 행동요령
- 이재민보호센터에서의 행동요령
- 음료수, 음식물 등 비축 물자의 유의 점
■ 비상정보 연락처

◆ 결론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발생 개연성과 이에 대응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공공기관의 방사능방재대책을 종합한 국가방사능방재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방사능방재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 관계부처·기관별 고유 업무와 연계된 비상대응 역할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부처·기관의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육성이 요구된다.

비상대응설비‧장비·물품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용용도 및 운영방안을 정립한 후 적절량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방재교육·훈련에 지역사회단체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민보호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방사선 관계부처·기관은 원자력안전, 환경방사선(능), 비상대응계획 및 재난대비업무 현황을 소관 웹사이트에 게재해 주민들이 평시·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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