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봄철 화재 오인 신고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할 것을 4월9일 당부했다.

최근 고흥소방서는 논·밭두렁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 신고로 하루 평균 2건 정도 출동하고 있다.

화재예방 조례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지 않고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논, 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은 원친적으로 불법이지만 군청에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고자는 군에서 ‘불 놓기 허가증’을 발급받고 소방차 오인출동 방지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해야 한다.

남정열 고흥소방서장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한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화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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