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0년 4월13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 내일 기온(최저/최고℃): (서울) 4.5/20, 7/20 (세종) 4.7/19, 2/22
[특보] (경보) <풍랑> 동해남부(먼), 남해동부(먼), 울산(앞) / (주의보) <건조> 서울, 세종, 경기, 강원(2), 충청(11) <풍랑> 동해중부(전), 동해남부북쪽(앞), 남해서부동쪽(먼), 제주(먼, 남서앞)  <강풍> 동해안, 경남해안, 제주
  오늘(4.13/월): 대체로 맑음 (최고 12~21℃)
  내일(4.14/화): 전국 맑음 (최저 0~9℃, 최고 16~24℃)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1.5/0.5~2.5 (남해) 0.5~5/0.5~6 (동해) 1~6/1~8
 ※ 중기예보(15~22): 17일 전국 비, 18일 강원 비, 19일 전국 비, 20일 영동·남부 비
 
 [미세먼지] 전 권역이 ‘좋음’ ~ ‘보통’ 으로 예상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본부(4.12. 0시 기준)
  발생현황: 확진 10,512명(격리 중 2,930, 격리해제 7,368, 사망 214)
    ※ 의사환자 현황(누계): 총 504,109명 중 검사결과 음성 490,321명, 검사 중 13,788명
  조치사항: (중대본) 안심밴드 등 ICT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추진,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마련(4.12.),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부활절 예배 등),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관리 강화*(4.13. 0시~)
    * (기존) 자가격리 후 유증상시 검사 → (개선) 자기격리 후 3일내 전수 조사
   (교육부)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사전) 설치 협조에 따른 방역 조치
   (농식품부) 학교 급식 친환경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 적극 지원*
    * 6주간(3.2~4.10.)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동구매, 농가 돕기 판촉행사, 지역별 판로지원, 자가격리자 구호 꾸러미 등을 통해 피해 물량(1,218톤)의 96%인 1,164톤의 판매 지원
   (국토부) 택배업계 간담회 개최 및 택배 종사자 안전·처우 개선* 권고(4.13.)
    * 건강관리자 지정, 응급·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법무부) 비자 및 입국 규제 강화 조치 관련 국영문본 Q&A 배포(4.13.)
   (과기부) 장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용 사이트·콘텐츠*도 모바일 데이터 무료 지원(4.13.~5.31.)
    * 에듀에이블(장애학생들과 특수교육 종사자 전문 포털), 위두랑(학교/학급 전용 커뮤니티)
   (식약처) 선거일(4.15.) 공적마스크 공급량 확대 및 구매기준 홍보
    * 판매처(약국,농협) 공급량 2대 확대(782만장→1,258만장), 출생연도 관계없이 구매 가능

 주요 사고
  (복합건물 화재) 08:26경 울산 남구 야음동 복합건축물*(8/0층, 18세대 거주) 2층에서 화재 발생(완진 08:48), 인명구조 15명, 대피유도 39명, 경상 4명, 201호 실내(50㎡) 전소 및 상층 외벽 그을음(30㎡)
    * 1층 발전기실·기계실, 2층 아파트·업무시설·관리실, 3~8층 아파트
  (교통사고) 11:58경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북항터널(남청라→인천 방향) 내부에서 차량이 벽면을 충돌 후 화재 발생(완진 12:17), 사고차량 운전자 1명 사망, 진입통제·우회조치 및 배연작업 등 안전조치
  (산악사고) 10:30경 북한산국립공원 구기지구 오산약수터 일원에서 일행과 산행 중이던 등산객(83세 남)이 심정지 발생(사망)

 산불 대처상황
 발생현황(일계): 6건* 발생(5건 완진), 0.23ha 소실 ※ ’20년 누계: 341건, 364.47ha
    * 경기 광주(쓰레기 소각), 경기 평택(원인 미상), 인천 계양(조사 중), 경기 광주(오토바이 화재), 경기 고양(입산자 실화), 충남 서산(19:16~진화 중)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국토부)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리 책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20.4.7. 국회 통과, 5월 시행)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 및 음주사실을 확인하고도 운행을 허용 하거나, 운수종사자는 음주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 강화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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