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시건축사회와 함께 ‘건축사 행정처분 사례집’을 만들어 오는 8월 지역공무원․건축사 및 건설관련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5월4일 밝혔다. 

대전시는 사례집에 그간(2016년~2019년) 대전시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잘못된 주요사례, 시사점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구 건축직 공무원과 지역건축사가 정보를 공유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는 등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지혜를 나누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건축사회의 파트너 십(Partnership)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축법 등 관계법령 이해부족과 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항을 간접경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건축사 행정처분 사례집’을 건축직공무원과 건축사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송인록 주택정책과장은 “건축사 행정처분 사례집은 앞으로 건축물 설계·감리 내실화와 건전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대전시와 대전시건축사회, 즉 민관이 협력해 함께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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