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신열우)는 지난 4월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축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내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현장 안전점검’을 1차로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실시했고 2차 현장점검을 5월7일과 8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5월7일 밝혔다.

중점 사항으로 󰋻건축공사장 관리책임자(현장소장)에 대해 지난 2018년 1월4일부터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돼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화재예방조례’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입회·감독하에 반드시 소화기를 휴대해 작업하도록 지도한다.

용접·용단 작업은 건축공정 70% 이상일 때 주로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건물 내·외장재가 시공되는 시점으로 이 시기에는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도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피해로 이어진다. 

또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상태, 정상작동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 점검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피난유도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긴급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장 내 작업과정에서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차단해 화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2건으로 23명의 인명피해(사망 3명, 부상 20명)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7년 165건, 2018년 161건, 2019년 126건이 발생했으며 작년 건축공사장 화재는 2018년 대비 35건이 줄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원인별로 부주의가 가장 많은 353건(78.1%), 전기적 49건(10.8%), 기계적 7건(1.5%), 화학적 2건(0.4%), 미상 39건 (8.6%)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주의 353건을 분석한 결과, 용접·절단·연마가 184건(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담배꽁초 69건(19.5%), 불씨·불꽃·화원방치가 54건(15.2%), 가연물 근접방치 21건(5.9%), 기타 부주의 8건(2.3%)이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은 작업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용접·용단 작업자 외 1명을 별도의 감독자로 지정해 주변으로 비산되는 불티를 확인하는 것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용접·용단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으로 ▸용접·용단 작업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용접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열우 본부장은 “건축공사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관리책임자 및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용접·용단 등 작업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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