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소방서(서장 류환형)는 5월7일 다중이용업소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PC방 영업장 12개소에 축광형 피난유도표지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유도선이 설치돼야 한다. 단, 구획된 실이 아닌 1.5m 이하 칸막이 등에는 피난유도선의 설치가 제외된다. PC방의 경우 피난유도선 설치의무 사각지대에 있고 24시간 저조도와 칸막이 구조로 인해 자칫 대형 화재사고로 번질 수 있다.

영종소방서는 PC방 영업장 바닥에 축광형 피난유도표지를 설치해 관계인의 평상시 비상구 위치 인식을 강화하고 화재대비 이용객의 피난안전을 확보했다. 이번에 설치한 피난유도표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기준으로 화재 시 1시간 이상 빛을 발산하며 이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류환형 영종소방서장은 “이번 시책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후행적 안전관리보다는 미리 안전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앞으로도 인명안전에 최우선해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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