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5월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우선,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됐다.

그동안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했으나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제’가 도입됐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경찰 및 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가입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규모는 2020년 5월기준, 136개기관 약 2만4000명에서 700여개 기관 약 17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신규가입 인원은 경찰공무원 약 8.5만명, 소방공무원 약 5만명), 운전직 공무원 약 1만명 등이다.

직장협의회 기능으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업무생산성 증가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운영측면에서 직장협의회 가입업무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직장협의회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찰청과 소방청은 작년 12월부터 별도의 준비TF팀을 꾸려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왔다.

앞으로 행안부는 가입 설명회, 온라인 컨설팅, 업무편람 제작, 직장협의회 교육 등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출범과 현장에의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윤종인 차관은 “이번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과 지침,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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