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이 5월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공사와 같이 전문 공사업종으로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분리발주 규정이 없어 소방시설공사는 하도급 공종으로 전락했고 이에 적정공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소방공사 품질저하와 소방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지난 4월29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같이 형식적인 안전관리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소방업계에서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건설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소위의 통과로 하도급 문제 해소 및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 내용은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17개 시·도 조례를 통해 공공분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민간분야에도 시행된다.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은 “소방산업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인정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수 있게 힘써주신 행안위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소방청 관계자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도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소방산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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