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 인천소방본부가 인천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인천 관내 창고 공사현장 전체에 대해 5월12일과 13일 양일간 불시 단속을 추진해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월14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지검, 노동청과 3개조 1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공사 현장의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둥을 집중 단속했다.

합동 단속결과, 전체 공사장 12개소 중 8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시설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현장에 화재감시자를 미지정한 업체 1곳과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2곳이 입건됐으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물잘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합동점검에 나섰던 한 관계자는 “공사장에는 현장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내외장재가 많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작업공정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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