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안전한 거리두기를 당부한다고 5월1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속 강화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이 되어,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남부소방서 이태현 현장대응3단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소방관들의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용수 확보에 방해가 된다”며 “소화전과 5m 안전한 거리두기로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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