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월19일 오후 5시부터 국회 본청 445호 회의실에서 ‘제377회 국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소방공사 분리발주’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93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19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1803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54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29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등 55개의 법안을 심의한다.

이들 법안 중 특히 ‘소방공사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이 지난 5월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소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공사와 같이 전문 공사업종으로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분리발주 규정이 없어 소방시설공사는 하도급 공종으로 전락했고 이에 적정공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소방공사 품질저하와 소방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지난 4월29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같이 형식적인 안전관리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소방업계에서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건설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여러 차례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소위의 통과로 하도급 문제 해소 및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 내용은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은 5월19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5월20일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17개 시·도 조례를 통해 공공분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민간분야에도 시행된다.

이 때문에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실 자체를 왜곡해 법안통과 반대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 ‘소방공사 분리발주’ 반대와 찬성 사실 확인 = 지난 5월14일 모 매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연계시공 불가로 안전 위협‧디지털화 발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불분명한 하자책임 등으로 수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서 ‘건설과 스마트기술 간 융복합에 오히려 규제로 작용,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종 간 연계성을 떨어뜨려 디지털화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통신 등의 공정관리는 공정회의를 거쳐 협업체계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일괄발주 또한 타 설비팀과 협업체제는 필요하다. 실제 성질상·기술상 분리하기 어려운 공사는 분리발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반대 논리로 ‘현장안전을 보장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공종 간 연계시공이 어렵고 부실한 연계시공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공연계성 여부는 발주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참여 업체의 효율적인 협업체계에 달려 있다. 현재도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은 설계․공사․감리를 각각 전문 업체들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공사 분리발주’ 반대 논리로 지난 2014년 9월1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발표 보도자료도 근거로 들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대규모 공사의 분리발주 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분리발주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 대규모 공사의 분리발주시 “발주자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성을 건의” 및 지적을 한 것이다.

또 ‘소방공사 분리발주’ 반대 측에서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등과 달리 소방관서의 완공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만큼 일괄발주도 품질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괄발주로 인해 발주금액의 절반수준으로 공사를 하다보니 저임금 기능공과 가장 싼 소방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준공검사는 통과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준공검사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불명확한 하자책임소재 분쟁 등으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화배관은 상․하수도 배관과 분리, 소방전기 배관도 일반전기배관과 구분돼 연계부분이 없어 하자구분 명확, 또한 설계단계부터 이미 다른 공사와 별도로 분리해 설계, 공사, 감리를 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실제 시공한 소방업자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므로 하자보수절차 간소화, 신속하고 책임성이 명확하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반대 입장은 ‘저가하도급 문제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하도급계약 공개, 하도급법 적용 등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고질적인 하도급 병폐로 부실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선적으로 하도급 적정성심사와 계약자료 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소방업체가 건설업체와 갑을관계로 종속돼 관행적인 이중․이면계약을 제도개선 만으로 바로잡기 어렵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