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 소재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오는 5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5월26일 밝혔다.

이로 인해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며 충청권 광역화 적용으로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충청권 전체 51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17개 공공기관의 2020년 채용계획 인원은 2800여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30%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돼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은 2020년 18%,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법 시행에 맞춰 대전시는 지난 5월19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배부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와는 별개로 시내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기 구축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찾아가는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된다”며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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