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보다는 소송을 좋아하면 소송으로 망한다”, “본인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면 계속 거짓말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결국 무고죄로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된다.

무고는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을 때 성립한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는 보통 거짓 고소장을 내는 형태를 띠지만 경찰서에 범죄 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하는 방식도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해당된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보복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허위고소를 하면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감정만 앞세워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생각 없이 내놓은 한 장의 고소장 때문에 철창신세를 질 수도 있다. 무고죄는 사법기관을 속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에도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법원도 비교적 무겁게 처벌하는 편이다. 고소나 범죄신고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서상민 지엔에스엠(GNSM) 주식회사 대표는 지난 4월2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세이프투데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공갈미수로 엄벌에 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소방방재신문(발행인 최기환, 편집인 및 기자 최영)과 고소 사실과 관련 인터뷰를 했고 지난 5월25일 오전 10시30분 < 지엔에스엠(주), 명예훼손 혐의로 전문 언론사 기자 고소 - 서상민 대표 “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공갈미수 협박” 주장 - http://www.fpn119.co.kr/137014 >이란 기사를 소방방재신문 박준호 기자 이름으로 게재했다.  

세이프투데이는 지난 6월1일 인천 남동경찰서로부터 서상민 대표의 고소장을 받아 분석한 후 서상민 대표가 소방방재신문과 인터뷰한 주장의 진실을 질문과 답의 형태로 밝힌다.

◆ 소방방재신문 = 서상민 대표는 해당 언론사가 지난 2월 13일 ‘창고 메탈히터 동결방지 무용지물’ 기사를 시작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자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답 => 세이프투데이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크로스 체크했고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게시했지 절대 악의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의 사명감과 책임감에 충실했다. 

◆ 소방방재신문 = 서 대표는 “설치 기사의 시공 문제로 우리 제품에서 오작동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자사 제품이 설치된 A 업체가 지엔에스엠과 시공업체 등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 답 => 세이프투데이는 지난 2월10일 오전 KC에코물류 창고 현장을 전문가 2명과 KC에코물류 담당자, 세이프투데이 기자 모두 4명이 ‘동파, 동결 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했고 KC에코물류 담당자의 애로 사항, 왜 작동되지 안했는 지, 무작동 인지 후 조치 사항 등을 점검 현장 바로 옆에서 들었다. 

◆ 소방방재신문 = 그는 “A 업체가 지엔에스엠에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는데도 ‘지엔에스엠과 제품 시공업체가 연락을 직간접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는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고 이 기사로 인해 자사의 명예가 훼손돼 업무에 방해됐다”고 설명했다.
● 답 => 세이프투데이는 에프엘 조재진 대표에게 정중하게 취재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취재를 거부했다. 조재진 대표에게 취재된 선에서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말한 후 기사를 게재했다. 평택시청과 평택소방서에 계약관계를 확인하면 바로 밝혀질 사항이다. 세이프투데이는 취재 과정에서 ‘동파, 동결 방지 시스템 설치’ 관련 KC에코물류, 동보전기, 다산전력, 에프엘, 지엔에스엠 계약서 사본도 요구했었다. 건축허가 신청 서류, 착공신고 접수 서류, 소방기계설비 면허 사항, 전기설비공사 면허 사항 등 확인하면 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설비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는 평택시청과 평택소방서에 KC에코물류 창고 공사 당시 현장 기본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었으나 공개가 거부했다.

◆ 소방방재신문 = 해당 기자는 3월 9일 추가 취재 기사에서 “지엔에스엠의 동파방지 시스템을 점검한 모 업체 전문가 2명은 A 업체에 시공된 지엔에스엠 제품이 용인 양지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동일 제품”이라고 썼다.
● 답 => 세이프투데이 기사에는 < GNSM의 동파방지 시스템을 점검한 모 업체 전문가 2명은 “KC에코물류 창고에 시공된 GNSM의 제품은 용인양지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동일 제품으로 용인 양지 물류창고에 설치됐던 대형 제어 판넬은 폭발사고가 발생해 제어 판넬 75면이 모두 철거 반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게재돼 있다.

◆ 소방방재신문 = 서 대표는 이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상민 대표는 “A 업체에 설치된 제품과 용인 물류창고에 설치된 제품은 동일하지 않다”며 “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조사하거나 취재하지 않고 비방할 목적으로 기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엔에스엠 서상민 대표와 대리점 대표의 이름을 실명으로 작성해 명예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 답 => 전 세계적으로 ‘동결 동파 방지 시스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단 2곳이다. 하나는 GNSM 주식회사(대표 서상민)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 메탈히터(대표 허윤경)이다. 세이프투데이는 취재 과정에서 ‘동결, 동파 방지 시스템 분야’ 전문가의 설명을 기사에 게재한 것이다. 

▲ 서상민 대표의 고소장 일부

◆ 소방방재신문 = 서상민 대표는 세 번째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 해당 기자로부터 광고 계약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모 기자가 (광고)계약서 작성하게 법인 도장 갖고 자신의 아파트 정문으로 오라고 했다”며 “거절하니 그 기자가 다시 광고 계약을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음 바뀌면 연락 달라고 했다. 이는 공갈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 답 => 이 부분은 무고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관련 증거로 제시해 서상민 대표의 세이프투데이에 대한 무고를 입증할 예정이다. 

◆ 소방방재신문 = 서 대표는 또 “계속 기사를 작성해 자사에 해악을 끼치는 게 몹시 두려웠지만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광고를 요구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양심 없이 행동하는 걸 보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지속된 허위기사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 답 => 서상민 대표와 세이프투데이가 주고받은 전자우편, 문자, 카톡 메시지 등을 보면 서상민 대표는 ‘몹시 두려웠던 것’이 없다. 서상민 대표는 소방방재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광고를 요구하는 등”이라고 했지만 세이프투데이는 서상민 대표에게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세이프투데이는 관련 증거를 경찰 조사 때 제출할 예정이다. 서상민 대표는 소방방재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허위기사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세이프투데이는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 실제 제품의 생산, 설계, 유통, 시공되고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 지, 제품의 성능은 공인된 것인지, 작동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지 등 독자로부터 제보뿐만 아니라 허윤경, 서상민 대표 쪽의 제보가 있으면 진실을 취재하고 기사를 써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동결 동파 방지 시스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단 2곳이다. 하나는 GNSM 주식회사(대표 서상민)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 메탈히터(대표 허윤경)이다. 때문에 경쟁도 심하고 서로의 비방도 심한 것 같다. 실제 서상민 GNSM 대표와 허윤경 메탈히터 대표는 6월3일 현재도 수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도 많다. 둘의 소송에서 대부분 법원은 허윤경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상민 대표가 그 만큼 거짓말을 많이 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열선 화재로 피해를 본 수많은 기업들이 열선 대신에 ‘메탈히터’ 제품으로 겨울철 한파에 각종 배관의 ‘동결, 동파 방지’에 나서고 있다. 서상민 대표와 허윤경 대표의 고소 고발 결정 사안 사안이 건설, 건축 현장의 설계, 시공, 감리, 지자체, 소방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이미 설치된 ‘메탈히터’ 제품이 전면 교체되기도 하고 건축주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소송에도 같이 휘말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을 하는 기업 때문에 국민이 생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KC에코물류 쓰레기 재처리시설 창고에 설치된 아주 중요한 ‘동결, 동파 방지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으나 세이프투데이 취재 결과 KC에코물류는 2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작동되지 않고 있는 ‘동결동파방지시스템’이 교체됐다. 실제 정상 가동되고 있는 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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