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6월4일 부산 기장군 달산유치원 교사 2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1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정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와 종사자의 신고 및 이송 조치와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기장소방서는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교사 및 관계자의 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장군 달산유치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영유아 CPR(심폐소생술) 요령,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 요령(하임리히법) 등 어린이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들로 구성됐다.

교육을 진행한 곽태우 응급처치 교관은 “어린이는 관리 지도자의 눈 밖에서 멀어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며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결국 어른들의 몫이며, 관리 지도자들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이고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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