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6월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6월부터 약 1개월 간 도 및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사업장 등록기준, 인명구조원 배치여부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안성․용인․평택․여주․김포․양평․포천․남양주․가평․시흥․양주) 수상레저사업장 13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7월부터는 약 2개월 동안 도ㆍ시ㆍ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청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무더운 날씨 등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매년 내수면 수상레저를 찾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을 6회 운영해 안전위반사범을 총 73건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또 작년부터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4개 시․군(여주․양평․남양주․가평)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도 지원하면서 작년 내수면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0건에 그쳤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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