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6월9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갱신을 독려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발생 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화돼 있다.

보험계약 만료 전, 갱신 또는 재가입하지 않는다면 미가입 기간에 따른 차등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준식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자체적인 홍보과 영업주 문자발송 등으로 관내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은 관할119안전센터 또는 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