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5월부터 6월 초까지 실시된 건설 공사장 2224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조사결과 43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월10일 밝혔다.

공사장 2224개소는 연면적 3000㎡ 이상으로 공정률 50%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우레탄폼 등 유해위험작업 공정 현장으로 물류창고 180곳, 공장 34곳, 공장 202곳, 복합건물 638곳, 공공시설 97곳, 판매시설 11곳, 공동주택 494곳, 지하철 6곳, 기타 562곳이다.

이번 조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2020년 4월29일)와 관련해서 공사현장 화재안전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점검반에는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성된 432개 반 1523명이 투입됐다.

조사항목은 화재예방, 현장공정, 위험물, 전기, 가스, 건축, 기타 등 7개 분야로 조사결과 2224개소에서 431건의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불량 △흡연장소 미지정 및 화기 취급 관리 소홀 △작업공정 미분리 △안전감시자 미배치 또는 관리소홀 △누전(배선)차단기 미설치 또는 정격미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강원도 소재 A공사장의 경우 위험물 작업장 부근에 다량의 담배꽁초가 발견돼 이천 화재사고 이후에도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북 소재 B공사장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바닥 에폭시 작업용)을 관할 소방서장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취급하고 있어 화재위험이 있었다.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218건, 과태료 74건, 기관통보 121건, 입건 18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859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거나 개선 권고했다.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작업 공정의 미분리, 흡연 등 화기취급 부주의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는 불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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