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지난 2월13일 < 창고 ‘메탈히터 동결방지’ 무용지물 - 평택소방서 ‘KC에코물류 과태료’ 통보 –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8671 >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에프엘 조재진 대표는 지난 3월1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위반(업무방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남동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불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9일 세이프투데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방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를 알려왔다.

세이프투데이는 또 서상민 지엔에스엠(GNSM) 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4월2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세이프투데이를 고소한 상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소명했다.

서상민 대표는 세이프투데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공갈미수로 엄벌에 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상민 대표는 또 소방방재신문(발행인 최기환, 편집인 및 기자 최영)과 고소 사실과 관련 인터뷰를 했고 지난 5월25일 오전 10시30분 < 지엔에스엠(주), 명예훼손 혐의로 전문 언론사 기자 고소 - 서상민 대표 “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공갈미수 협박” 주장 - http://www.fpn119.co.kr/137014 >이란 기사를 소방방재신문 박준호 기자 이름으로 게재했다.  

세이프투데이는 지난 6월1일 인천 남동경찰서로부터 서상민 대표의 고소장을 받아 분석한 후 서상민 대표가 소방방재신문과 인터뷰한 주장의 진실을 질문과 답의 형태로 밝힌 바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관련 기사 현황
서상민 GNSM ‘무고죄’ 실감할 것 
세이프투데이 서상민 고소장 분석 후 대응 중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1027

서상민 지엔에스엠 ‘논점 흐리기’ 고소 
세이프투데이 ‘서상민, 조재진 고소 건’ 대응 중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0856

KC에코물류 ‘메탈히터’ 거짓 해명 
무용지물 GNSM 동파방지시스템 전면 교체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9235

창고 ‘메탈히터 동결방지’ 무용지물 
평택소방서 ‘KC에코물류 과태료’ 통보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8671

‘동파, 동결방지 설비’ 성능 엉망 
‘성능 실험’ 설계, 시공, 감리 관계자 요청 참관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0105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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