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월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건설회관 2층 건설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2~2016)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분야의 안전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 중에 있다.

그 동안 국가적인 교통사고 감소 노력으로 인해 작년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505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절반수준까지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으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86명으로, OECD 선진국 평균 1.25명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해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해 이번에 발표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제7차 기본계획(안)에서는 ‘교통안전도 글로벌 톱 10 진입’이라는 중장기 비전하에 5년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16년까지 3000명 수준으로 감소,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감소, 철도 및 항공 교통사고 사망자수 선진국 최고수준 유지 등의 분야별 목표를 선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의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교통이용자 행태개선을 위해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활성화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 2배 인상, 60km/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3회 이상), 음주단속기준도 0.03%로 강화했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전복·침몰로부터 선상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개발 및 보급도 추진된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철도역사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행자 사고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 30km/h Zone 확대 시행 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 성능기준도 현행에서 약 2배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살, 선로침입・횡단 등에 의한 철도 여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국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철도 건널목 입체화 및 각종 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차량자세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신차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제가 도입된다.

노후 철도차량 관리강화를 통한 열차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단종부품의 확보 및 대체품을 개발하고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사업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첨단 항공안전 장비, 선박안전설비 등이 개발・보급될 예정이다.

보조간선도로는 60km/h 이하, 생활도로는 30km/h를 원칙으로 해 기존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속도관리시스템 개편이 검토된다.

또 대형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형교통사고 분석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철도・항공・해양분야에서도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고도화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사후피해 최소화를 위해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도입,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항공·해양분야의 기상정보 제공도 대폭 강화한다.

제7차 기본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향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게 되며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 교통안전 추진체계 재정립,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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