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하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 개정안을 6월25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 6월25일 밝혔다.

현재 지하구 소방안전 관련 기준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규정돼 있던 기준을 통합하고 기준의 명칭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하구 화재 시 소극적인 연소확대 방지 기능에 더해 초기진화도 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개정안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온도와 발화지점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한 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구나 환기구마다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모든 분기구 및 지하구와 인접 국사(局舍) 사이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설치기준을 마련했고, 소방관서와 지하구 통제실 간에 소방활동 관련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통합감시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그간의 지하구 화재에서 보았듯이 사회기간망이 설치된 시설에서의 화재는 1차 피해를 넘어 막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재난인 만큼 소방시설이 부실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만들었다”며 “사후 관리에도 철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공포 즉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1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