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6월25일 오전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정은 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부교수, 문성식 변호사, 장수진 변호사, 윤석기 변호사, 주원장 전 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장 모두 5명으로 행정경험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징계 심의사유 발생 시 참석하는 비상설 형태로 활동하게 되고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자격 요건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등이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심의를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됐다”며 “이번 민간위원 위촉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징계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