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0년 6월30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 내일 기온(최저/최고℃): (서울) 18.8/23, 19/27 (세종) 19.9/24, 18/28
[특보] (경보/주의보) <호우> 강원영동 <풍랑> 서해남부남쪽·남해·동해(먼) 제주(전) / <호우> 서울, 인천(3), 경기(22) <강풍> 서울, 인천(3), 부산, 울산, 경기(16), 경북(5), 강원(11) 전라(14), 충청(6), 전해안 <풍랑> 전해상(경보지역 제외)
  오늘(30/화): 영동·경북동해안 비, (낮까지)남부, (저녁까지)중부·경북북부 비 (최고 21~28℃)
  내일(7.1/수): (아침까지)중부·경북북부 비 (최저 17~23℃, 최고 21~28℃)
  <예상강수량, mm> 강원영동 50~150(많은 곳 300이상), 서울·경기·영서·경북 20~60, 그 밖  5~20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0.5~4/0.5~5 (남해)0.5~4/0.5~5 (동해)0.5~6/1~7
 ※ 중기예보(7.2~9일): 7.5일 남부·제주, 6~7일 전국, 8일 제주, 9일 전남·경남·제주 비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본부(6.29. 0시 기준)
  발생현황: 확진 12,757명(격리 중 1,046, 격리해제 11,429, 사망 282)
     ※ 의사환자 현황(누계): 총 1,247,197명 중 검사결과 음성 1,228,698명, 검사 중 18,499명
  조치사항: (중대본)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사업장 여름휴가 및 점심시간 분산운영 지도 계획 등 논의(1차장 주재)
    (복지부)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회장단과 코로나19 현장 대응체계 개선 논의(차관)
    (고용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19,375개소) 대상 여름휴가 분산(7월초~9월초·중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2~3부제)* 지도
     * (2부제) 11:30, 12:30 (3부제) 11:30, 12:00, 12:30
    (외교부)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개발협력 전략으로 ’다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 추진
    (해수부) 차관,‘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 특별세션*‘참석(6.29. 영상회의)
     * 코로나19 감염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안정적 물류체계 유지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6.29.~30. 호우 대처상황 
  피해상황: 주택 침수 1동(울산 울주군 기성면), 주택·상가 일시 침수 21건(서울 6, 부산 3, 인천 1, 울산 2, 경기 3, 전남 2, 경북 1, 경남 3), 차량 침수 1건(경북 영덕)
  ※ 강수량(29~30일 04시, ㎜): 제주(삼각봉) 252, 부산(해운대) 140, 경남(거제) 136, 전남(보성) 124, 경북(영덕) 112, 충남(홍성) 108, 강원(삼척) 91, 전북(군산) 87, 인천(옹진) 76, 충북(진천) 66, 경기(평택) 62, 세종 66, 서울(관악) 64
 통제상황: (국립공원) 13개 공원, 445개 탐방로 (항공기) 결항 16편 (도로) 부산 연안교, 세병교, 수연교 (산책로) 청계천(6.30. 00:00∼)
 주요 대처내용: (행안부) 위기경보 수준 격상(관심→주의) 및 중대본 비상 1단계 발령(6.29. 16:00), 호우 집중 시·군·구 현장 상황관리 철저 등 독려(6.29. 유선)
    (환경부) 홍수 대비 댐·보 수위 실시간 감시 (농식품부) 농작물 등 피해상황 파악
    (지자체) 비상근무,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시설 예찰 및 홍보

 주요 사고
  (사업장 사고) 10:35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지하 5층으로 지게차와 함께 운전자가 추락, 사망 1명
  (차량 화재) 12:16경 대전 서구 도마동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승용차의 타이어 마찰로 인해 화재 발생(완진 12:27), 부상 1명, 승용차 일부 소실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마치고 전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6.29.~),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거쳐,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 부과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 신고대상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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