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검찰중수부 폐지 무산과 수사권 졸속 조정을 파기하고 검찰개혁을 계속 하라!

형사사법 및 범죄학자들은 최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검찰 중수부폐지와 경찰의 수사개시권 현실화 방안이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고 검찰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행위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마저도 검찰의 편을 들어 졸속 합의를 유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이자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기본적 가치이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며, 양 기관은 상호 견제를 통해 한 기관이 형사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횡을 휘두르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인권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그리고 경찰지휘권을 모두 독점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검사의 전관예우와 스폰서검사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의 권력남용이 사법정의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개혁논의에서 보듯이 검찰의 권한은 날로 강화되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기관인 국회마저도 통제할 수 없는 “제왕적 검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개혁대상인 검찰의 반발로 인해 모든 개혁이 무산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미래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형사사법의 지상과제이며,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사법정의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청와대와 정부는 검찰중수부 폐지 무산과 졸속으로 합의된 수사권 조정안을 폐기하고,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원안으로 주장된 바와 같이 중수부 폐지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와 진행권을 입법하라!

하나. 법무부와 검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개혁안을 방해하지 말고, 개혁의 흐름을 수용하라!

하나! 청와대, 정부,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포함한 형사정의의 실현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

2011년 6월22일

형사사법의 방향에 대해 우려하는 교수일동 (이름, 대학명, 가나다순)

홍태경(가야대) 김대권(건양대) 이주락, 황의갑(경기대) 백석기(경북과학대) 김용태, 조두원(경일대), 노성훈, 이동희, 표창원(경찰대) 서보학(경희대) 김택수, 이성용(계명대) 김민경, 양경규(계명문화대) 황성현(고려사이버대) 신동준(국민대) 김은영, 김영식(관동대) 양원규(대경대) 박정규(대덕대) 배철수, 배철효, 김칠성(대구산업정보대) 이광조, 박주상(대구예술대) 장철영(대구외국어대) 박동균, 이시형, 신성원, 조성제(대구한의대) 박선영(대전대) 곽대경, 임준태(동국대) 박기범(동아대) 김광수(서강대) 황세웅(수원여대) 정진성(순천향대) 이정훈(안동과학대) 김용현, 김성우, 박영주(영남이공대) 박현호(용인대) 박형식(중부대) 김연수(전주대) 박용수(창신대) 탁종연(한남대) 박노섭(한림대) 윤민우(한세대) 최정호(한국해양대) 이창훈(미국 Univ. of Arkansas) 김재민(경일대) -총 52명-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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