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하절기 고온다습한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 물가공·판매업·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특히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오는 7월26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월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장마철의 고온다습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축산물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운반·보관·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단급식소에 대량 납품되고, 상온방치가 우려되는 축산물의 냉장·냉동 등 보관방법 적정여부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제조·가공·보관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취급 및 수입육(우육, 돈육)을 국내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총 3000여(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보관·운반업 등)축산물 취급업소이며 특별단속은 인천시, 군·구 관련공무원, 명예축산물감시원과 합동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추후 행정처분에 따른 분쟁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무허가·미신고업소는 가공·판매시설을 폐쇄조치 및 장비·도구·보관식육 등은 압류조치 후 폐기하는 등 축산물 위생감시를 실시해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을 예방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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