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희 의원
최근 5년간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8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정경희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 중, 고 교원은 총 801명으로 나타났다고 7월21일 설명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매매 58건 ▲성폭행 371건 ▲성추행 26건 ▲성풍속 비위 47건 ▲성희롱 295건 순으로 집계됐다. 범죄 대상별로 ▲학생 478명 ▲교직원 165명 ▲일반인 1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801건 중 60%에 달하는 479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이다.

직위별로 ▲교장 55명 ▲교감 31명 ▲교사 710명 ▲교육전문직 5명 순이다. 학급별로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415명 ▲교육청 5명 ▲특수학교 7명 순이다.

정경희 의원은 “이 가운데 55%인 441명은 ▲파면(93명) ▲해임(348명)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360명은 ▲강등(6명) ▲정직(156명) ▲감봉(86명) ▲견책(111명) 등의 경징계 및 교단에 복귀가 가능한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방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공무원 성비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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