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을 압류할 수 없고 소방공사감리원에게는 형법(벌칙) 적용시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擬制)’로 적용하게 된다.

소방시설 근로자의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한 '형법' 적용시 ‘공무원 의제’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부도나 재산 압류시 근로자의 노임까지 압류할 수 있어 현장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노임은 압류할 수 없도록 개정했고 이와 함께 소방공사감리와 관련해 공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보완요구 등 높은 수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해 '형법(벌칙)' 적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 의제’로 적용토록 했다고 6월30일 밝혔다.

또 동일한 법령 위반시 일률적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적용하던 것을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는 폐지하고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김영중 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을 보장함으로써 소방공사업의 근로환경을 안정화시키고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해 '형법(벌칙)' 적용시 공무원에 준하도록 해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중 과태료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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