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지난 7월10일 전남 고흥 윤호21병원 화재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25곳에 대해 조기 설치를 독려한다고 7월23일 밝혔다.

작년 8월6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600㎡ 미만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법 개정 이전의 기존 병원은 2022년 8월31일까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일 경우도 스프링클러 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화재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수원남부소방서 김광수 재난예방과장은 “최근 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와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25곳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화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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