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7월24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예산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운영비와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한 의원은 “지금 현행법은 권고 수준의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실현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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